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4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979에 있는 동소정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3. 2:45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79에 있는 동소정사거리를 농협로타리 쪽에서 만월산터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의 E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