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4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979에 있는 동소정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3. 2:45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79에 있는 동소정사거리를 농협로타리 쪽에서 만월산터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의 E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