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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4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9:35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23 풍림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09:45경 경인로 1130 동양7주유소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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