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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225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통장모집 지시책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모집책들에게 통장 모집의 대가를 송금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총책이고, I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 모집 총책이고, J, K, L, M, N은 통장모집책이고, O은 퀵서비스 기사이고, P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고, Q은 P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 직원으로 각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I, J, K, M, N, O, P, Q,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신용이 좋지 않아도 통장을 보내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멘트를 받아 이를 I 등 통장모집책에게 주어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I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L에게 주어 일괄적으로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J, K, L, M, N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상담멘트를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과 대출관련 전화 상담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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