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경 통영시 B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도금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7,53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도급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수사첩보 보고서
1. C 사이트 캡처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