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8.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C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회원 가입한 후, 2011. 8. 15.경 서울 구로구 E빌딩 내에 있는 F사무실 주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운영계좌(명의자 : H, 계좌번호 : I)로 도금 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03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외환은행(계좌번호 : G), 씨티은행(계좌번호 : J), 신한은행(계좌번호 : K) 계좌를 이용하여 251회에 걸쳐 합계 88,195,08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52회에 걸쳐 합계 40,123,5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19.경부터 2013. 8. 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04 내지 646번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224회에 걸쳐 합계 149,875,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