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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1657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조일환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체결한 아래 표 기재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후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차전116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0. 12. 7.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30,597,387원 및 그 중 7,645,870원에 대하여 2000. 4. 12.부터 2001. 11. 1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지급명령은 2010. 12. 28. 확정되었다. 순위 보증번호 보증상대처 대출금액 이행일 이행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구상권잔액 1 TMC-1997-00196 기업은행 논산지점 30,000,000 2000.4.12. 31,767,260원 금융채권 자금대출 30,000,000 7,645,870원 2)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994,233원의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B의 처인 C은 2011. 5.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B 외에 딸인 피고, D이 있었다. 2)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3513호로 2011. 5.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7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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