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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1373
상가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5.부터 2016. 7. 16.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은 피고 B을, “피고 -2”는 피고 C를 각 의미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을 “원고는 피고 B에 게 속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위 투자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근 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은 2003.경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1층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2004.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를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과 공모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 되는 것(즉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임대인인 피고 C가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가사 원고가 공동임차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1-1, 1-2, 을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위 임대차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인 소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피고 C의 임차인(들)(즉 피고 B과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② 가사 그와 같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5. 3.경 위 임대차건물을 그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받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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