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8. 31. D 외 1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7.32평(123.18㎡)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월 차임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과 임대인인 D 등은 피고 B이 임차한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2, 7, 8,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이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피고 C에게 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전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무렵 D 등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피고 C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 E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건을 승계하기로 매매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이후 2014. 6.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8. 31.이 도래하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59㎡를 점유하면서 편의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약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