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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25 2012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 확정되어 2010. 5.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의 4.5톤 화물차를 처분하고 1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자. 4.5톤 화물차를 넘겨주면, 2,400만 원에 처분하여 차량 할부금 등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11톤 화물차를 매입할 때 차량번호판 대금으로 사용하자”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물류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할부대금과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넘겨받아 처분하더라도 새로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F 4.5톤 화물차를 그 매매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교부받은 후 2011. 2.경 G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광진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화물차 2대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사례금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3개월 후에 화물차 명의와 대출할부금 납부자 명의를 이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영적자 등의 사유로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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