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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2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0:18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상가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따라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 9번출구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 시간에 지하철 출입구 계단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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