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3층 소재 ‘C병원' 2번 진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1. 병원내부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성범죄 전과는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