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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1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07:42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엘리베이터 1호기 내에서, 그곳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상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E조합),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번호 확보), 수사보고(택시회사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포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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