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164』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1:41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9고단2105』사기,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2019. 3. 9.경 사기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교를 야기한 다음 이를 빌미로 운전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9. 23:21경 부천시 E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레이 승용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일부러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발이 우측 타이어에 깔렸다.”라고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3. 1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39세)에게 전화하여 위 가.
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면 심각하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겠다. 3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