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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로부터 89.12.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2.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09 | 상증 | 1991-12-11
[사건번호]

국심1991서1609 (1991.1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당시(89.12.10)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6.11)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6.11)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1중09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OO 소재 대지 274.7평방미터의 1/3지분 91.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OOO로부터 89.12.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2.2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1.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9,702,720원 및 동 방위세 1,940,5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10에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는 바, 동 시행령의 개정시행일이 90.5.1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소급적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이전)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OOO로부터 89.12.10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인 90.6.10 이 경과한 다음날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90.6.11)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90.5.1 개정이후)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가액평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OOO로부터 89.12.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2.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10 청구인의 모친 OOO로부터 증여받고 89.12.27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89.12.10 임에도 90.5.1 에 개정·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시되지도 아니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소급적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증여당시(89.12.10)의 상속세법 제9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영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 제5조 제2항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90.5.1 동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개정령 시행(90.5.1)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기본통칙 60-2...9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자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다만, 그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증여세 전산과세자료가 90.5.1 처분청에 접수되어 이 건 증여재산이 파악되었고, 이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증여세 부과당시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90.6.11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89.12.10)의 기준시가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기 그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증여당시(89.12.10)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6.11)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6.11)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1중970, 91.8.22 등 다수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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