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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44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1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8. 2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B, C 대지 상에 건축된 지하 4층, 지상 8층의 D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경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공사대금 180,400,000원, 공사기간 2014. 7. 23.부터 같은 해

8. 23.까지이고, 철거공사 과정에서 취득한 고철 판매대금은 위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2.경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철거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공사 중단을 요청받아 2014. 9. 초순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7. 31. 8,000,000원, 2014

8. 13. 15,000,000원, 2014. 8. 21. 4,000,000원, 2014. 9. 4. 20,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공사 과정에서 취득한 고철 판매대금은 5,393,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5. 3. 17. 송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 공사를 대금 264,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이후 송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공사 재개를 기다리던 중 2015. 2.말경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 100,40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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