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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인천 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양평 소재 펜션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월 2%의 이자를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거래내역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이 다르므로, 각 사기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고 그 담보로 경기 양평 소재 펜션 및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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