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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1가단72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8.부터 2021. 3.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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