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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가단2013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8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1. 1.부터 2021.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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