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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2. 13. 23:23경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창호나라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길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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