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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2 2019나20563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대학원”부터 제8행, 제9행의 “제출하였는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L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그에 항의한 결과 부당한 부서이동을 당하였으며,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불승인까지 당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피고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의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들로 인하여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달리”부터 제7쪽 제1행의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서를 이동한 것은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약 6개월 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부서이동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서이동과 관련한 별다른 분쟁은 없었던 점 』 제1심판결 제8쪽 제20행의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를 숨은 참조로 하는 위 이메일의 발신시간이 18:24:59로서 원고가 위 이메일을 수령한 18:21보다 3분 이상 늦은 점, 숨은 참조를 보기 위하여는 이메일을 발신한 계정에 로그인하여야 하는데 위 이메일의 발신인인 제1심 증인 D은 로그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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