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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9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뉴스앤거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경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5에 의하면, 이메일은 2012. 2. 17. 11:46경에 발송되었으므로, ‘2012. 2. 6.경’은 ‘2012. 2. 17.경’의 명백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2012. 2. 17.경’으로 고친다.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C 회장에게’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5에 의하면, 이메일의 제목은 “C 회장에게”이므로, ‘C 회장 잘 읽어보시오‘는 ‘C 회장에게‘의 명백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C 회장에게‘로 고친다. 라는 제목으로 ‘주) D의 법인 통장에 잔고가 무일푼이면서 이와 같은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경상남도 공무원과 짜고 부정한 일을 했거나 사기문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공고, 고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소.. (중략).. 경상남도에 민원을 올리면 이 건은 사업자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가 무효로 될 거요. 그리고 결국 나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해관계자들이 사기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 10년은 콩밥을 먹게 될 거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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