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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5가단39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8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D 소재 단층 공장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원고 건물에 인접한 대구 북구 E 소재 5층 공장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건물 5층을 임차하여 안경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5. 5. 23. 10:15경 직원에게 피고 건물의 옥상에서 집진기 철망의 용접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 직원이 작업을 하면서 용접부분에서 발생한 불꽃이 집진기에 남아 있던 가스에 점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연통 등을 따라 아래 층으로 번져 피고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다.

다. 한편 피고 건물 1층에는 원고 건물과의 사이에 기둥과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불법 증축되어 종이컵 등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원고 건물과 거의 인접되어 있었는데, 위 화재 발생시 발생한 불꽃이 위 증축 부분의 천장에 떨어져 그 내부의 가연물을 통해 원고 건물에 옮겨 붙음으로써 원고 건물이 수리비 25,894,000원이 들도록 소훼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의제자백) 피고 B은 직원에게 집진기 철망의 용접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내부의 잔류가스로 인한 발화가능성을 예상하여 미리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피해액인 25,894,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건물의 불법 증축으로 인하여 방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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