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860,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중순경 피고 한창공압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압축공기시스템(이하 이 사건 콤프레셔라 한다)을 대여받아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81 소재 원고 운영의 공장 17동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0. 이 사건 콤프레셔가 고장이 나자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가 2015. 3. 21. 12:4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콤프레셔를 수리하던 중, 위 콤프레셔 내부의 제어함에서 생긴 불꽃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적치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발포제가 담긴 포대에 옮겨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건물과 인근 건물(콤프레샤실, 전기실), 위 각 건물 내부의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다.
다. 피고 A는 2015. 9. 11. 수사검사로부터 비록 업무상 실화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고 A가 이 사건 콤프레셔 주위에 적치된 것이 인화성 물질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콤프레셔 수리공으로 약 20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 A는 콤프레셔를 수리할 때 불꽃이 튈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콤프레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 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 수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