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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45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860,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중순경 피고 한창공압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압축공기시스템(이하 이 사건 콤프레셔라 한다)을 대여받아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81 소재 원고 운영의 공장 17동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0. 이 사건 콤프레셔가 고장이 나자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가 2015. 3. 21. 12:4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콤프레셔를 수리하던 중, 위 콤프레셔 내부의 제어함에서 생긴 불꽃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적치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발포제가 담긴 포대에 옮겨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건물과 인근 건물(콤프레샤실, 전기실), 위 각 건물 내부의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다.

다. 피고 A는 2015. 9. 11. 수사검사로부터 비록 업무상 실화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고 A가 이 사건 콤프레셔 주위에 적치된 것이 인화성 물질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콤프레셔 수리공으로 약 20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 A는 콤프레셔를 수리할 때 불꽃이 튈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콤프레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 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 수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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