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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4. 25. 09:09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군포시 당정로 31에 있는 대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9:09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정로 31에 있는 대흥사거리 교차로를 군포고가교 방면에서 경기외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전면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H(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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