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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3163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F 외 1필지 지상 A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 상가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분양절차 1) 원고는 2007. 7. 27. 정기총회에서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를 ‘아파트 24평형 1,806세대, 30평형 400세대, 33평형 2,997세대, 38평형 1,376세대, 42평형 1,202세대, 50평형 303세대, 60평형 22세대, 합계 8,1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 4. 1. 위 결의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8. 5. 2.부터 2008. 6. 27.(이후 2008. 7. 2.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그 후 2차로 2010. 4. 6.부터 2010. 4. 15.까지, 3차로 2011. 1. 25.부터 2011. 1.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3) 피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인 2008. 6. 25.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와 분양절차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사업비 (이주비 제외) 2조 5,000억 원 2조 6,527억 9,700만 원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평형 및 세대수) 지하 3층 ~ 지상 30층 지하 3층 ~ 지상 35층 전용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세대수 24평 (79.3㎡) 1,806 39 1,573 30평 (99.2㎡) 400 49 534 33평(109.1㎡) 2,997 59 752 38평(125.6㎡) 1,376 84 5,091 42평(138.8㎡) 1,202 99 600 50평(165.3㎡) 303 110 800 60평(198.3㎡) 22 130 136 - - 150 24 소계 8,106 소계 9,510 용적률 265.14% 285.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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