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이 사건 관련 토지는 본래 서울 구로구 B 학교용지 695.1㎡, 이후부터는 편의상 소재지 주소를 생략한 채 지번만으로 토지를 표시한다.
C 학교용지 733.7㎡, D 학교용지 1,821.1㎡이었다.
그 토지들은 1997. 3. 3. 서울특별시 고시 E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그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 즉 ‘학교이적지’에 해당한다.
2002. 8. 30. B 학교용지 695.1㎡가 B 학교용지 450.7㎡와 F 학교용지 244.4㎡로, D 학교용지 2,329.8㎡가 D 학교용지 1,821.1㎡와 G 학교용지 508.7㎡로 각각 분할되었다.
또한 2013. 10. 23. F 학교용지 244.4㎡와 G 학교용지 508.7㎡가 F 학교용지 753.1㎡로 합병되었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분할, 합병 시기에 관계없이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H(원고의 아버지)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2002. 6. 7.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4. 1. 9. 낙찰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04. 1. 1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은 2008. 9. 3. 피고에게 ‘G 학교용지 508.7㎡ 위에 지상 2층, 건축 면적 76.5㎡, 연면적 84.5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2. 27. 그 신청을 건축신고로 수리하였다.
H은 2013. 9. 26. 건축신고 사항을 ‘대지 위치: F, G 토지, 규모: 지상 1층, 연면적 84.50㎡’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2013. 11. 1. 건축신고 사항을 ‘대지 위치: F 토지, 규모: 연면적 84.6㎡’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 15. 건축신고 사항 중 건축주와 시공자를 ‘H’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 신고들을 모두 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