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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5나109056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를『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로,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 『임금』을『전임자수당』으로, 각 고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은 처분문서이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그 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12. 3. 31.로서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J 및 원고 K의 위 만료일 이후 부분에 대한 노조전임자 수당청구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25.에 체결되었는데, 협약 제118조에서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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