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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2018누11039
재정지원금및무료환승지원금삭감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진주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 진주시는 2011. 8.경 감사원으로부터 진주시 관내에 있는 4개 시내버스 업체들(원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중복노선 운행 및 시내버스 과다 운행 문제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 업체들 간의 자발적인 감차 및 노선폐지를 유도할 것을 통보받은 것 이외에도, 진주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이하 ‘버스교통체계 개편’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피고 진주시가 2015. 12.경까지 파악한 버스교통체계 개편안에 있어서 쟁점이 된 부분은 ① 시내버스 감차, ② 재정적자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결정이었는데, 위 4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2016. 4. 22. 시내버스 대수를 감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표준운송원가에 대하여는 피고 진주시와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 진주시는 2015. 12.경에 완료된 버스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기초로 표준운송원가를 500,00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4개 시내버스 업체들로부터 표준운송원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그러던 중 2016. 11. 22.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제안한 표준운송원가 535,000원을 수용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표준운송원가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진주시는 2016. 11. 24. 시내버스 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게 교통개편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 지원에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간담회에서 피고 진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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