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8. 2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양수인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의 승계집행문등본을 2017. 10. 30.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2017. 11. 8.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수령한 이후에야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0. 30.경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7740호로 파산선고를,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7740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