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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1 2020가단570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합천군 E 전 2,71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9.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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