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3행 다음에 “(1) 취득 세율에 관한 주장”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분비율에 따른 일부 지분만을 취득했고, 매매대금 역시 지분비율대로 안분해서 납부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마치 원고들이 각자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처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지방세법은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이하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되면서 제8호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개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면 사실상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제3면 제9행 다음에 “(1) 취득 세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④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
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