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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7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명 C)이 D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것을 알게 되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은 지하철 9호선 F역 구내 G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담배 13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이름을 모르는 편의점 주인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31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주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H가 그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놔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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