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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4. 27. 21:10경 서울 성북구 B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D)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2. 4. 28. 20:52경 서울 동대문구 E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로부터 8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 12: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각 성명 불상자로부터 합계 542,2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5. 2.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카드승인내역서, 택시결제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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