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답 854㎡(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260/330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6286호로 이 사건 C 토지 중 나머지 70/330 지분을 피상속인인 I으로부터 공동상속한 J 등 상속인 11명을 상대로 위 70/33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4. 11.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에 인접한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2,358㎡(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E 공장용지 46㎡(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피고는 2011. 5. 20.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3 도면 기재 ㄴ 부분 14㎡와 ㄷ 부분 71㎡를 각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였고, 2011. 5.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1 도면 기재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조립식패널조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C 토지는 별지2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 토지와 대구 달성군 G 토지로 둘러싸인 맹지이고,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C 토지의 임료는 1㎡당 연 10,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지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프라임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구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