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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7 2013고단11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6:4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둥근공원’에서 그곳 정자에 앉아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C(여, 17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자 피해자를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며 반항하는데도 계속하여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술녹취록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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