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44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6. 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6. 7.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