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118660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7.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7. 4.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