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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6 2019가합100397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10. 31. 사임하였다.

나. 1995. 11. 13.경 제정된 피고의 정관(이하 변경 전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4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다. 2012. 5. 17. 변경된 피고의 정관(이하 변경 후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4조(퇴직금) 이사회 이사 및 감사 중에 당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임원의 퇴직금은 연봉의 30%를 한도로 산출한 금액을 근무년수에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 이전은 연봉의 10%를 한도로 산출한 금액을 근무년수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고정하며, 30% 한도가 적용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1년 단위로 매년 말 고정한 퇴직금의 합계액(DC형 퇴직연금 계산방식)을 그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변경 후 정관 제24조는 이사가 퇴직한 경우, ① 2011년도 연봉의 10%의 금액에 2011년도까지의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과 ② 2012

1. 1.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매년 연봉의 30%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1989. 2. 3.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① 269,460,694원(= 2011년도 연봉 117,565,748원 × 10% × 22.92년 1989. 2 3.부터 1989. 12. 31.까지 0.92년(= 11개월 ÷ 12개월) 1990년 ~ 2018년까지 22년 )과 ② 261,663,773원(=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봉 합계 872,212,574원 × 30%) 합계 531,124,467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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