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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8다26297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B의 상고로 인한...

이유

이 사건은 소액 사건 심판법 제 2조 제 1 항, 소액 사건 심판규칙 제 1조의 2에 정한 소액 사건인데, 쌍방이 상고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소액 사건 심판법 제 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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