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가단110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부천시 D 공장용지 5,628.2㎡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선 내 부분 지상 건물 1층 중,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피고 B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제1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 C과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 제1, 2임대차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제2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 B에게 제1임대차를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고, 2017. 4. 5. 피고 C에게 제2임대차를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제1건물을, 피고 C은 제2건물을 각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피고들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되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중요한 내용인 ‘재개발이나 매매로 인하여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음’이라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특약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계약갱신 항변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