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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1 2017고단8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철거한 슬레이트를 임시 야적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있는 시가 약 244만 원 상당의 소나무 등 82그루를 톱으로 잘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4. 16: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불을 놓아 쓰레기를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있어 인근에 심어 져 있는 나무에 불길이 옮아 붙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불을 놓지 않는 등 화기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그 곳의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람으로 인하여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소나무로 번지게 하여 그 임야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0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2017 고단 185』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석면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같은 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에 나무로 된 전통 문짝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문짝들을 가지고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골동품 수집 상인 G에게 “ 내가 작업하는 집에 전통 문짝들이 있는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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