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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곳에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정리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주면 D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오겠다. 내가 책임지고 계약을 유지시킬 테니 보험수당을 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2012. 4. 25.경 E 명의의 무배당 성공플랜저축보험, 2012. 6. 8. F 명의의 메리츠화재 무배당 건강보험, 2012. 6. 29.경 G, H 명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및 I 명의의 무배당 두 번받는 암보험, 2012. 7. 16.경 J 명의의 무배당 베스트남성건강보험, 2012. 7. 25.경 K 명의의 무배당 성공플랜보장보험, 2012. 7. 20. L 명의의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건강보험 보험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1~3달 보험료만 피고인의 돈으로 대신 불입하고 보험수당을 선 지급받은 후 더 이상 보험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취소시킬 생각이었을 뿐, E, F, G, H, I, J, K, L은 실제 위 보험계약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E 등 8명이 위 보험계약에 대해 실제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등의 명목으로 2012. 4. 26. 220만원을, 2012. 4. 27. 80만원을, 2012. 6. 27, 500만원을, 2012. 7. 25. 7,21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12,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구미시 O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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