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가소1932 사건에 관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8,332,925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6.부터 2003. 3. 8.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피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중공업’이라 한다)는 2000. 3. 13.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카단46202호로 청구금액 33,043,000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0. 3. 16.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등기’라 한다),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였는데 2005. 4.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는 2002. 10. 17.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133932호로 청구금액 29,269,774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2. 10. 21.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A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6. 8. 8.자 배당기일에서 별지 배당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2 가압류결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