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5.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D의 처인 E 소유의 광주 서구 F 대 1,43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1.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게 보증금 중 1,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G과 G의 처인 피고 C, 공인중개사 H이 동석하였다.
원고는 2011. 3. 17.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로 1차 임대차계약의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1. 3. 25.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D, 피고 C, H, G의 동생이자 2011. 3. 31.부터 J을 운영하는 K가 동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을 임차인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였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8331호로 D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20. 원고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12나172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D, J의 합의로 2차 임대차계약을 통해 1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J으로 변경하였고, 1차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차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됨에 따라, 원고와 J을 비롯한 G 등과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