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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1:3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1 층 소재 주점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을 치운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4. 1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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