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03: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7 세) 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7 세) 의 왼쪽 뺨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찾는 것을 훈계하다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모습 내지 정도가 경미한 반면,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인 폭행( 수회에 걸쳐 발로 피고인의 안면, 팔, 다리, 옆구리 등을 폭행) 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