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00 경부터 04:40 경까지 광명시 C 피해자 D( 여, 58세) 영업의 ‘E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업무 방해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