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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30 2016가합104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등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568) 2006. 9. 7. 원고 청구 전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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