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1 2018가합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1. 기재 ‘23,000,000원’은 ’230,000,000원‘의 오기이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인 2007. 12. 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 정함이 있는 대여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인 2007. 12. 2.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