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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재나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단1774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나324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6다175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14.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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